첫 번째 증여에 대한 세무서의 결정 정보가 조회되지 않더라도 두 번째 증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라면 이전 신고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가산 및 합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가액(세금이 부과되는 값)에 가산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이전 신고 건의 세무서 결정 여부나 시스템 조회 상태는 합산 신고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전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신고 대상 확인: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준비
- 증여 가액 수동 입력: 홈택스에서 이전 증여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과거 증여 가액을 직접 확인하여 기합산 증여재산 항목에 입력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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