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부모 등 타인이 본인 납입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청년이 본인 명의의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년이 본인 소득으로 직접 납입하고 국가로부터 정부기여금을 받은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 부모가 자녀의 계좌에 매달 납입금을 대신 입금하여 만기 원금을 형성한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청년도약계좌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타인이 납입금을 대납(대신 납부)한 원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확인
- 증여세 신고 필요 여부 판단: 부모가 대신 납부한 원금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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