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의 금액이거나 증여추정 배제 기준에 해당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 분양대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을 지원받는 경우 | 해당 |
주택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을 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추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자금 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물건을 사들인 가격)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추가 공제 신청: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의 추가 공제 신청
- 증여액 판단: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한 증여액이 배우자 6억 원 또는 직계존속 5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출처 미입증 금액 점검: 주택 취득자금 중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전체 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가족에게 자금을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택을 구매해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배우자로부터 주택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타인과 동일한 증여세 면제 기준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