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청약 당첨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청약 당첨자(분양권 보유자)도 다른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실물이 없는 권리이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주택 없이 분양권만 상속받는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주택 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됨)가 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은 실물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 재산 종류: 상속받는 대상이 실물 주택인지 분양권인지 확인
  • 10년 동거 여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주민등록표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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