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자(분양권 보유자)도 다른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실물이 없는 권리이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주택 없이 분양권만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주택 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됨)가 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은 실물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 재산 종류: 상속받는 대상이 실물 주택인지 분양권인지 확인
- 10년 동거 여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주민등록표로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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