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된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최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사망 시 일괄공제로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액 합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상인지 확인
상속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 상속인 외 유증 가액 확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유증하거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받은 경우 공제 한도 축소 여부 확인
- 사전증여재산가액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을 제외한 가액을 공제 한도에서 제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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