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3억 원인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적용되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상속재산 가액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면제를 결정하는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미납부
- 공제액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발생 시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산식: (상속재산 가액 - 상속공제액) ×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피상속인 거주자 여부: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대상인지 점검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추가 적용받을 수 있는 가족 관계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이라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괄공제 5억 원 외에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공제 방식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