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작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배우자 공제를 충분히 활용하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 9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미해당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 가능 |
상속세 무신고 시 가산세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 가액보다 커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세액 손실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절감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취득가액 증액: 상속받은 부동산을 추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신고하여 가액 확보
- 공제 혜택 확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기한 내에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를 하면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일 때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