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되어 3억 원 증여 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혼인·출산 공제를 포함해도 1인당 한도는 1.5억 원이므로 3억 원 증여 시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3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 공제를 적용받아 3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신혼부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1.5억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한도(여러 항목을 합친 전체 범위)는 평생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 공제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 준수
- 출산 공제 적용: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므로 증여 시기 조절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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