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보유한 자산의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인 경우 | 불가 |
| 타인 명의 금융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 가능 |
| 타인 명의 금융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금융재산상속공제에서 제외되는 자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순금융재산가액(부채를 뺀 금융재산 가치)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은 금융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타인 명의 금융재산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신고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
- 최대주주 주식 여부 확인: 보유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포함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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