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하는 상속세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를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기 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과소신고를 이유로 수정신고를 하여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법에서 정한 신고 마감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수정신고(오류를 바로잡는 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법정신고기한을 확인
-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완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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