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전 증여분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5년 전 2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 합산 대상 |
| 어머니가 3년 전 3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 합산 대상 |
| 아버지가 11년 전 1억 원을 증여한 경우 | 합산 제외 |
증여재산 합산 가산 및 누진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혈연 관계)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이전에 납부한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를 신고하려면
- 합산 신고 대상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 기납부세액 공제 점검: 과거 증여분을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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