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산액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일 때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기납부세액은 과거 증여 당시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산출세액을 입력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기납부세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확인
- 과거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적용
- 신고세액공제 등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기납부세액을 정확하게 적용하려면
실제 납부 금액이 아닌 신고세액공제 적용 전의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했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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