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추정상속재산신고는 상속세 신고 시 같이 해야 하나요?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의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재산 종류별로 처분가액 또는 인출금액 합산
  2.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금액 확인
  3. 미입증 금액에서 차감액을 제외하여 산입액 결정 (산식: 미입증 금액 - Min(재산처분액 등의 20%, 2억 원))
  4. 계산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함께 신고

추정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려면

  1. 재산 종류별 구분: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준 금액 초과 여부 점검
  2. 산입액 적용: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서 재산처분액 등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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