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추정상속재산은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 처분액 등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거래 기간과 금액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미입증 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 후 상속세 계산에 포함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의 산입 요건과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거래가 대상입니다. 재산은 현금·예금·유가증권과 부동산 및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여 자산군별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미입증 금액에서 처분액 등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산입합니다. 금융기관 외의 채무 중 상속인이 갚을 의무가 없는 경우 등은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봅니다.

추정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려면

  • 자산군별 거래 규모 점검: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 초과 여부를 각각 판정
  • 추정 규정 적용 여부 확인: 미입증 금액이 차감 기준액보다 적은 경우 제외
  • 개인 간 채무 유의: 실제 변제 의무가 없으면 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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