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자금 출처 소명에 따른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스스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증여 추정(증여로 미루어 짐작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실제 매매 대금 지급 사실이나 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매매 대금 지급 사실이나 재산 처분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확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 제출
-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경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정신고기한 확인: 관할 세무서에서 기한을 확인하고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점검
- 자금 출처 소명 가능 여부: 금융기관 등에서 매매 대금 지급 증빙 확보 및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경정청구를 신청할 때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금 출처를 전체가 아닌 일부만 입증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빙 자료가 있어도 환급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