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의금은 비과세되므로 별도의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축의금 비과세 요건과 귀속 주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과 부의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범위는 개별 사안별로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 또는 결혼 당사자 중 누구에게 귀속(재산이나 권리가 특정인에게 속함)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녀 본인의 하객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자녀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비과세됩니다.
축의금을 자산 취득에 사용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부모의 하객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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