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축의금을 받은 경우 | 비과세 |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축의금을 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념품이나 축하금 중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나 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금품이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축의금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직접 지출 여부: 수령한 축의금이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되었는지 확인
- 금액 적정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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