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장인이 딸과 사위에게 각각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인이 딸(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 5,000만 원 공제 |
| 장인이 사위(기타 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 1,000만 원 공제 |
사위의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비속은 5,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민법」상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에 해당하여 기타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사위는 기타 친족에게 적용되는 1,000만 원의 공제 한도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합산 한도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
- 수증자 기준 판단: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사위가 받는 전체 증여액을 기준으로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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