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차용한 돈을 면제받는 방식인 채무면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수증자 1인당 통합 한도는 평생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 A씨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부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A씨가 부모로부터 빌린 돈 1억 원을 면제받는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통합 한도와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혼인 또는 출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두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특수 증여 여부 점검: 증여받는 재산이 채무면제나 부동산 무상 사용 등 특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 통합 한도 확인: 이전에 혼인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출산공제와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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