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출산가구 1억 원 증여세 감면 시 이전에 차용한 돈을 혼인증여재산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차용한 돈을 면제받는 방식인 채무면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수증자 1인당 통합 한도는 평생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 A씨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부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가능
A씨가 부모로부터 빌린 돈 1억 원을 면제받는 경우불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통합 한도와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혼인 또는 출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두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특수 증여 여부 점검: 증여받는 재산이 채무면제나 부동산 무상 사용 등 특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 통합 한도 확인: 이전에 혼인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출산공제와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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