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우회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거치거나 둘 이상의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세금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즉시 자녀에게 재증여하여 세금을 줄인 경우 | 우회증여 해당 |
|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자금을 증여하고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정상증여 해당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우회증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거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다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다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우회증여로 판정되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증여세 과세 위험을 점검하려면
- 거래 실질 점검: 우회 거래가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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