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출산공제는 증여 순서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나요?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순서나 자녀의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증여 시점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출생을 사유로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첫째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가능
둘째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가능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증여받는 경우불가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통합 한도는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회 이상의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여 이루어지면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증여 시기: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2. 합산 공제액: 이미 혼인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합산 공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3. 공제 대상: 가상자산 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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