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순서나 자녀의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증여 시점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출생을 사유로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첫째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둘째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통합 한도는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회 이상의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여 이루어지면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합산 공제액: 이미 혼인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합산 공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공제 대상: 가상자산 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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