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과 기본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녀 출산 시점에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통합하여 평생 1억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통합 한도 점검: 과거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통합 한도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기업으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혜택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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