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증여받고 통합 한도 내라면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출산 증여를 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 혼인 시 이미 1억 원을 공제받고 출산 시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합산 금액 점검: 과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합산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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