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최대 1억 원의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나,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평생 1억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자녀 출생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년 자녀가 자녀 출생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성년 자녀가 혼인 시 이미 1억 원을 공제받고 출산 후 다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출산이나 입양을 사유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적용하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탁수익권(이익을 얻을 권리)이나 명의신탁(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 재산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완료 여부 확인
- 공제 합산액: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제외 대상: 증여 재산이 신탁수익권이나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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