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별개로 적용되어 총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혼인 공제로 이미 1억 원을 공제받은 후 출산 공제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024년부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도 두 공제를 합산한 총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점검
- 과거 공제 내역: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재산 유형: 초과배당 이익이나 신탁이익 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인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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