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증여공제를 여러 차례 나누어 받더라도 각 증여 시점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출산 증여재산의 누적 공제액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 증여재산 공제(출산 시 받는 세금 혜택)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분할 증여 시에는 누적 공제액이 1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분할 증여 시 증여세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을 확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 기한을 산정
-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과 과세가액을 신고
- 추가 증여가 발생할 때마다 각 증여 시점별로 신고 절차를 반복
증여세 가산세 불이익 없이 신고하려면
각 분할 증여 시점마다 신고 기한이 별도로 기산되므로 증여일별로 기한 내에 신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 방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출산증여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증여받아야 하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기존의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양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는 동일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