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아이를 낳은 부모(자녀)의 계좌로 이체해야 적용됩니다. 증여를 받는 주체가 아이를 낳은 부모(거주자)여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주 출산을 기념하여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부모가 아이를 낳은 자녀(부모)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 가능 |
| 조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손주)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 불가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를 받는 주체가 아이를 낳은 부모여야 하므로 아이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체 완료
- 공제 한도 점검: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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