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을 사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됩니다. 출생일은 출생신고서상 날짜를, 입양일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제 한도는 1억 원이며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되지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의 통합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진행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통합 한도 내에서 적용받으려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합산 공제 한도가 1억 원임을 확인하여 증여 계획 수립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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