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자녀마다 각각 1억 원씩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의 통합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 A씨가 자녀를 출산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 A씨가 첫째 출산 시 이미 1억 원을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 거주자 A씨가 첫째 출산 시 공제를 받지 않고 둘째를 출산한 경우 | 가능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통합 한도 규정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그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이미 다른 사유로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억 원 한도 잔여 여부 점검: 혼인 공제나 이전 출산으로 이미 공제받은 금액 확인
- 공제 가능 기간 판단: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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