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하고 혼인 공제를 포함한 평생 한도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출산한 딸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딸이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고 기존에 혼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 딸이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증여받거나 이미 혼인 공제로 1억 원을 사용한 경우 | 불가 |
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 완료
- 공제 이력 점검: 과거 혼인 증여재산 공제 이력을 확인하여 통합 한도 1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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