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합산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출생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출생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결혼 시 이미 1억 원의 혼인 공제를 받은 후 출산하여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접 윗대 혈족)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증여 완료
- 합산 한도 점검: 과거 혼인 증여재산 공제 이력이 있다면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중복 적용 유의: 증여 재산의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을 때 전체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출산이 아닌 입양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억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출산 공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