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시에도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최대 1억 원의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통합 한도는 평생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인 자녀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인 자녀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인 자녀가 이미 혼인 공제로 1억 원을 전액 공제받은 후 출산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도 합산 공제 한도는 평생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로 추가 적용되므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출생·입양일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 적용 제외 대상 점검: 증여받으려는 재산이 호화 사치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점검
- 통합 한도 확인: 과거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남은 통합 한도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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