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점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시점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합니다. 증여 시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비교 항목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기준 시점 | 혼인신고일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
| 적용 기간 |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 |
| 공제 한도 | 1억 원 | 1억 원 |
통합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전체 공제 한도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전체 한도 확인
- 사후관리 요건 점검: 혼인 전 공제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요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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