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거주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를 출산한 부부가 부모님(장인·장모)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친딸)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사위와 장인·장모는 법적으로 직계존비속이 아닌 인척(혈족의 배우자 등 관계)에 해당하여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위는 기타 친족으로서 10년 동안 1,000만 원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산한 총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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