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최대 1억 원까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직접 올라가는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증여 재산의 가치)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까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함께 적용받는 경우에도 통합 공제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완료
- 통합 공제 한도 확인: 혼인 공제 포함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도록 증여 계획 수립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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