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출산 예정인 상황에서 3억 원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과거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간 증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받는 아파트의 가액을 확인
  2. 최근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
  3. 합산 금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을 차감
  4. 산식: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 가액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 원)
  5. 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음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6억 원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 합산 제외 유의: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배우자 증여 시 미적용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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