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간 증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는 아파트의 가액을 확인
- 최근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
- 합산 금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을 차감
- 산식: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 가액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 원)
- 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음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6억 원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 합산 제외 유의: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배우자 증여 시 미적용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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