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미발생 |
| 거주자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발생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과 가산세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는 해당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공제 적용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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