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차용금을 상환한 후 다시 현금을 증여받거나 현금을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은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직접 면제해 주는 방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아이를 출산한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빌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빌린 돈 1억 원을 먼저 상환하고 부모로부터 다시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1억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 | 불가 |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채무면제 등으로 얻은 증여이익은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채무를 상환한 후 현금을 다시 증여받거나, 현금을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은 현금 증여로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객관적 증빙 자료 준비: 기존 거래가 차용임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등 준비
- 증여 기간 요건 점검: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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