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미리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출산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부모가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 이전에 증여를 완료한 경우 | 불가 |
|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 | 가능 |
출산 증여재산 공제액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통합 공제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 한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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