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고 시 출생신고서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녀의 출생일을 증빙하여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생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출생일을 입증할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
- 작성한 신고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출산 공제 적용 기한을 확인하려면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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