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자녀가 적용받는 공제입니다.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인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자신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하여 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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