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려면 증여자와 거주해야 하나요?

증여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다면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님과 따로 살며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가능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며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가능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불가

출산 증여재산공제의 거주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직접 올라가는 혈족)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주소지 외에 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를 둔 거주자일 것을 요구할 뿐, 증여자와의 동거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세법상 거주자 지위만 유지한다면 증여자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거주자 여부: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 확인
  • 증여 시기: 증여일이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점검
  • 공제 한도: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두 공제의 합산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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