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추가 증여받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추가 증여 시 이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공제 잔여 한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동일인 합산 과세와 공제 한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 증여 시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이번 증여재산가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이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2.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의 잔여 한도를 각각 차감
  3.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4. 산출세액에서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

공제 한도와 합산 기간을 확인하려면

  • 공제 잔여 한도 확인: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출산 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잔여 한도 확인
  • 증여 이력 점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 증여로 합산되므로 10년 이내 증여 이력을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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