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남성(아버지)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성별 제한 없이 1억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를 출산한 남성 A씨가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성 A씨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남성 A씨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수증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성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아버지도 공제 주체인 거주자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점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기존 공제액 확인: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한도가 적용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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