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부모님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한 현금을 증여받는 방식도 최대 1억 원까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대출금을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난 후 대출금을 증여하는 경우 | 불가 |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통합 한도 1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신탁수익권(신탁을 통해 이익을 얻을 권리)이나 보험금 등 특정 재산이 아니라면 현금을 포함한 일반적인 재산 증여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증여재산가액 신고: 부모님이 대출받은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지 않고 현금만 증여받는다면 증여받은 현금 전액을 신고
- 통합 한도 확인: 기존에 적용받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통합 한도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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