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다면 1억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본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출산 후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성인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성립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완료하고 증여세 신고 시 공제 신청
- 통합 한도 점검: 과거 혼인 증여재산 공제 수령 여부를 점검하여 통합 한도 1억 원 초과 여부 판단
- 공제 제외 자산 확인: 증여 부동산이 가업승계 주식 등 공제 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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