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매도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자녀가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부동산 취득 대금을 지원하는 경우 잔금 지급일(매매 대금을 모두 치른 날)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 단계와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증여일로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생신고 확인 서류를 준비
-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과 대금 이체 확인증을 구비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려면
부모님이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여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통해 소명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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