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2년이 지나면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증여를 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1개월이 되는 시점에 증여를 받는 경우 | 불가 |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결정: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결정
- 공제 한도 점검: 이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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