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대상과 한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쪽 혈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1인당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잔여 공제액 확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이미 적용받았다면 합산하여 한도가 적용되므로 남은 공제액 확인
- 증여 시점 점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증여 시점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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