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분할하여 증여받더라도 합산 금액이 1억 원 이내라면 증여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자녀 출생 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출생일로부터 1년 시점에 4천만 원, 2년 시점에 6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출생일로부터 1년 시점에 7천만 원, 3년 시점에 3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합산 한도와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미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적용하더라도 총 한도는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받으려면
- 총 공제 한도: 혼인 공제를 이미 적용받았다면 출산 공제와 합산한 총 한도가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금액을 판단
- 증여 시점: 증여 시점이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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